I. 意義
(1)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가 존재하는 특허를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을 거쳐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심사를 거쳐 부여되고, 등록 후에는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심사가 보완되지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도 발견되지 아니한 부실권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하자 있는 권리의 존속은 본래 자유로워야 할 제3자의 실시를 억압하여 산업발전을 해하므로 이를 소급하여 소멸시킬 필요가 있다. 무효심판제도는 이같은 요청에 부응한 제도이다.
II. 請求要件
1. 主體
(1)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다.
(2) 심사관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실무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심사관이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1)1) 심사지침서
2. 事由
(1) 國內出願: 법정 제한 열거된 사유에 한한다(§133①각호). 구체적으로는 원시적 무효사유로서 i) 제25조,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2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44조에 위반된 경우, ii) 무권리자에게 특허된 경우 iii) 조약에 위반된 경우이고, 후발적 사유로는 특허된 후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이다.
(2) 國際特許出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설명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이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가 특유의 무효사유로서 통상의 무효사유에 추가된다.
3. 時期
(1) 특허권 발생 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2) 특허권이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시적 무효사유에 의하여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4. 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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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I. 序
(1) 意義
특허이의신청이란 공중의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하자 있는 권리를 조기에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고,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 있는 특허를 이해관계..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제1절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이란 무엇인가 특허법상 심판이란 무엇인가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
[특허법] 특허정정심판 특허정정심판
(訂正審判)
I. 意義
(1) 정정심판이란 특허등록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방어의 기..
특허심판의 종류와 심급구조 법적 검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특허법] 특허이의신청 특허이의신청(特許異議申請)
I. 意義
(1) 특허부여 후 일정기간 동안 [제3자]가 [등록공고된 특허발명]이 법정 [특허이의신청이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해 특허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절차...
특허무효심판제도에 대한 검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3조의 2(특허 무효심판..
특허정정심판에 대한 법적 검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이 특허 명세서 기재불비(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효를 ..
특허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에 대한 검토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정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무효심판이 특허법원/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무효심판이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審判의參加)
I. 意義
(1) 심판의 참가란 타인간 심판의 계속 중 제3자가 그 심판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참여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