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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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무효심판
특허무효심판
(特許無效審判)

I. 意義
(1)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가 존재하는 특허를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을 거쳐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심사를 거쳐 부여되고, 등록 후에는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심사가 보완되지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도 발견되지 아니한 부실권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하자 있는 권리의 존속은 본래 자유로워야 할 제3자의 실시를 억압하여 산업발전을 해하므로 이를 소급하여 소멸시킬 필요가 있다. 무효심판제도는 이같은 요청에 부응한 제도이다.

II. 請求要件
1. 主體
(1)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다.
(2) 심사관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실무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심사관이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1)1) 심사지침서

2. 事由
(1) 國內出願: 법정 제한 열거된 사유에 한한다(§133①각호). 구체적으로는 원시적 무효사유로서 i) 제25조,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2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44조에 위반된 경우, ii) 무권리자에게 특허된 경우 iii) 조약에 위반된 경우이고, 후발적 사유로는 특허된 후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이다.
(2) 國際特許出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설명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이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가 특유의 무효사유로서 통상의 무효사유에 추가된다.

3. 時期
(1) 특허권 발생 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2) 특허권이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시적 무효사유에 의하여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4. 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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