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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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제1절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권리화 또는 권리안정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다수의 규정이 준용되며 최종심은 대법원이 된다. 다만, 권리의 발생 또는 소멸 등에 관계되는 절차이고 발명보호라는 제도목적에 비추어 일반 사인간의 분쟁해결절차인 민사소송절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3) 심판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II. 當事者
1. 査定系審判
(1) 거절사정(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포함)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출원인이,
(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 상대방 당사자는 [없다].

2. 當事者系審判
(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
(2)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권자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며,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경우에도 협의 당사자인 제3자 또는 특허권자 등이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된다. ※ 이른바 당사자 대립구조이다.

사정계 심판(상대방 당사자×)
당사자계 심판(상대방 당사자○)
비고
종류
(1) 거절사정 불복심판
(2)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거절사정불복심판
(3)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4) 특허권취소결정불복심판
(5) 특허권 정정심판
(1) 특허무효심판
(2)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3) 특허정정 무효심판
(4) 권리범위 확인심판
(5)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이해당사자대립여부(심판구조)에 따른 분류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