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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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법은 거절사정 전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원인이 다시 심사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불복제도이다. 다만, 심사관의 최종처분을 뒤집는 것이므로 엄격하고 신중한 심리를 위하여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II. 要件
1. 請求人適格
(1) 거절사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이다.
(2) 공유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2. 請求의對象
(1) 행정처분인 거절사정을 대상으로 한다.1)1) 즉, ‘이건 거절사정을 취소하고 특허한다’라는 심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청구이다.

(2) 이 경우 출원은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請求期間
(1)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2) 이 기간은 연장 또는 추완이 가능하다.

4. 請求의節次
(1) 소정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수수료의 납부를 요한다.
(2) 위임대리인에 의할 경우 특별수권을 요한다.

III. 審理
1. 性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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