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출원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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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출원의 사정
특허출원의 사정(特許出願의査定)

I. 意義
(1) 특허출원의 사정이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내리는 최종판단인 행정처분을 말한다.
(2) 특허권은 법정 절차에 따라 심사관의 실체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같은 행정처분은 출원인뿐 아니라 산업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법은 특허출원의 사정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II. 査定의內容

1. 主體(누가)
(1) 기술전문가인 단독 심사관이.
심사관 자격은 법령으로 정함 → 구체적 사건에서는 심판관의 제척 규정이 준용(그러나, 전심관여 규정 및 기피규정은 제외).
(2)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경우에는 → 합의체인 심판관이 행한다.1)1) 심사관의 사정에 대한 불복으로서 심판관합의체에 의하는 속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 對象(무엇을)
(1)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된 특허출원을.
(2) 그래서 취하, 무효, 포기 등 출원 계속 소멸된 것×.(출원심사청구가 되지 아니한 출원도×)2)2) 진정 권리화를 바라는 출원에 대하여만 실체심사가 개시되는 출원심사청구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사청구되지 아니한 출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사정은 무효이다.

3. 節次(어떻게)
(1) 직권으로 심사하여 →법 제62조에 열거된 거절이유가 있는지 조사, 판단.3)3) 심사관의 자의를 배제하여 심사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2)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 +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3)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 특허사정을 하여야 한다.
※ 심사전치에 회부된 경우에는 거절사정을 한 원심사관에 의하여 동일한 절차가 진행된다.4)4) 형식적으로는 거절불복심판단계이지만 실질은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4. 時期(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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