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출원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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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출원의 분할
특허출원의 분할(出願의分割)

I. 意義
(1) 특허출원의 분할이란 하나의 출원 중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 그 발명의 일부를 새로운 출원으로 하는 것. 이 경우 새로운 출원을 분할출원이라 한다.
(2) 법은 절차상 편의 등을 위하여 1특허출원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i) 이같은 절차 요건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하여 아무런 구제수단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면 발명의 보호라는 법 취지에 반하고, 그리고 ii) 이 요건의 위반이 아니라도 출원인이 새로운 출원으로 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으므로 → 절차 면에서 출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II. 要件(→출원일이 소급되기 위한 요건)

1. 主體
(1) 원 출원인과 분할 출원인은 동일성이 있어야.
(2) 원출원의 출원인과 분할출원의 출원인이 원출원인으로서 동일하거나 적법하게 명의변경된 승계인으로서 동일하면 동일성 충족.1)1) 따라서 분할출원 후 출원인의 동일성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일성을 요한다.

2. 客體
(1) 原出願이特許廳에繫屬 中일것
분할대상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 그래서 원출원이 분할출원시 취하, 포기 또는 사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분할할 수×.
(2) 原출원에 2 이상의 發明이 포함되어 있을 것
여기의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한다.
(3) 分割하려는 發明이原出願當初의明細書 또는 圖面에記載될것
보정으로 추가한 사항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것은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기 때문. 그래서 분할발명은 원출원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여야(그러나 출원 당초 제시된 범위 내인 한 반드시 특허청구범위의 발명에 한정되지×).
(4) 原出願發明과分割出願의發明이實質的으로 同一하지 아니할 것
분할 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원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동일(또는 저촉)하다면 중복특허가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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