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출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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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출원공개
출원공개(出願公開)

I. 意義
(1) 출원공개란 특허청에 계속 중인 모든 출원의 내용을 심사단계와 상관없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전통적인 심사주의 하에서는 출원의 적체로 인하여 출원의 공개시기가 지연됨으로써 중복연구․중복투자․중복출원 등 폐단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조기 강제공개의 성격]을 가진다.1)1) 이 제도는 80년 심사청구제도 및 확대된 선원 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한편 96년 개정법은 출원인의 손실보전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출원공개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출원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II. 內容

1. 公開時期
(1) 原則
∙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강제 조기공개).
∙ 그러나, 기간 내에도 출원인이 신청하면 출원공개가 이루어진다(임의 조기공개).
(2) ‘特許出願日’이란2)2)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출원과 공평하게 취급하자는 취지에서이다.

∙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일,
∙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 선출원의 출원일,
조약 및/또는 국내 우선권주장을 2 이상 수반하는 출원은 → 이들 중 최선 출원일이 위 1년6월의 기산일이 된다.
※ 분할 또는 이중출원의 경우에는→ 원출원의 출원일(그러나 우선권 수반 경우에는 다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로 소급함에 유의하여야)

2. 公開對象
(1) 原則: 출원공개시 특허청에 출원이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에 한함.
그래서 무효․취하․포기 등이 된 출원은 공개대상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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