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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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I. 序說
(1) 특허법상 발명의 보호는 출원․공개․심사를 거쳐 특허권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법은 크게 특허권의 발생․소멸 등i) 절차에 관한 규정과, 특허권의 내용 등 ii) 실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2) 특허권의 내용 및 침해․구제 조항 → 실체조항으로서 민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며, 권리의 발생 또는 소멸 절차에 관한 규정 → 절차규정으로서 민사소송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다.

※ 특허출원이나 각종 불복에 관한 심판절차는 권리주의에 터잡은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이 핵심이다. 그리고 적정․공평․신속․경제라는 절차법의 4대 이념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특허에 관한 절차에는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꾀하는 민사소송과 달리 발명의 보호와 산업발전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특허청의 후견적인 역할이 요구되며 행정관청의 등록업무라는 특성상 획일성과 신속성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II. 出願節次에 관한 諸主義

1. 書面主義와樣式主義
(1) 意義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에 관한 모든 절차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서면주의), 서면은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양식 또는 서식주의; 시규§2). 출원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발명을 명확히 특정하여 절차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전자출원이 허용되는 등 전통적인 서면주의는 그 내용을 확장하고 있다.
(2) 書面主義의例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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