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출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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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출원의 범위
특허출원의 범위(特許出願의範圍)

I. 意義
특허출원의 범위란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말한다. 이를 출원의 단일성이라고도 한다. 현행법상 1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하되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하나의 출원으로 할수 있다.1)1) 1군의 발명을 하나의 출원으로 할 것인지 별개의 출원으로 할 것인지는 출원인의 자유이다.

II. 趣旨
1발명 1출원의 원칙은 i) 등록사무나 심사절차의 측면에서는 물론,(←특허청)
ii) 권리의 거래 또는 (← 특허권자)
iii) 특허정보의 이용면에서도 편리하다.(→일반공중) 그러나 1발명1출원주의는 이같은 편의에 기초한 것이어서 → 2이상의 발명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하는 편이 오히려 이러한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 그래서 1발명1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견련성이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2이상의 발명이라도 하나의 출원으로 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2)2) PCT 가입을 계기로 출원절차의 국제화와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서를 신설하였다. 본 요건 위반은 거절사유만 되며 특허이의신청이나 무효사유는 되지 아니하는 형식적인 것이므로 심사단계에서만 문제된다.

III. 1特許出願의範圍

1. 1發明 또는 하나의 總括的發明의槪念을形成하는 1群의發明일 것3)3) 1특허출원의 요건은 특허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출원의 단일성은 절차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 요건의 해석은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2. 1特許出願의要件- 아래 類型中 하나에 該當할것(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
(1)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2) 물건에 관한 1 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다음 각목의 독립항을 선택하여 기재하거나 모두 기재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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