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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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의 정정
특허의 정정(特許訂正)

I. 意義
(1)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특허의 취소를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명세서 등의 정정절차.
(2) 특허의 정정은 특허에 존재하는 하자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 특허권자에게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다만, 특허명세서 등의 변경은 권리범위의 변동이므로 일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정심판의 규정이 다수 준용되는 등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II. 要件
1. 主體: (1)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피신청인인 특허권자.
(2) 공유인 경우에는 전원이 청구하여야 하며, 당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客體: (1) 특허이의신청의 대상인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
(2) 정정대상이 되는 명세서 또는 도면은 특허권 설정등록시의 것이다.

3. 訂正의許容範圍
(1) i)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ii)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iii)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위의 경우라도 i)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ii)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4. 時期
(1) 특허이의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내
(2) 심사관이 직권으로 발견한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한한다.
※ 특허이의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특허정정심판의 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5. 節次
(1) 특허권자는 소정의 정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청구서에는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심사장은 특허의 정정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부본을 특허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III. 特許訂正의效果
1. 不適法한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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