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정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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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정정심판
특허정정심판
(訂正審判)

I. 意義
(1) 정정심판이란 특허등록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1)1) 예컨대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특허권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보다는 본래 유효한 부분으로 축소 정정하도록 하여 발명이 계속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제도 목적에 합치한다. 반면, 이를 허용해도 제3자에게 불이익은 없다.
명세서 등의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히 하여 무익한 분쟁을 방지함으로써2)2) 명세서나 도면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또는 기재가 분명치 않는 경우에는 특허의 유효 여부 또는 보호범위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그대로 방치하면 특허권자뿐 아니라 제3자도 무익한 분쟁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발명보호는 물론 제도의 공익성을 드높일 수 있는 것이다.
발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명세서․도면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또한 정정심결의 효과는 출원시로 소급하므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된다.

II. 訂正要件
1. 請求人
(1) 특허권자이다.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일 것을 요한다.
(2)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나 질권자․통상실시권자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3)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자를 제외하고는 그밖의 법정통상실시권자나 강제실시권자의 동의는 요하지 아니한다. 이들에게 동의권을 인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 訂正對象
(1) 청구 당시 특허등록 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이 정정대상이 된다.4)4)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특허후 인정되어 출원일이 늦추어지는 경우나 특허의 정정이 요건위반인 것으로 특허유지결정 후 인정되어 정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특허원부상의 것이 정정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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