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이 특허 명세서 기재불비(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효를 주장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한다.
특허청구 범위의 감축 정정
2006년 법에서는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특허 무효심판의 심결에 불복하여 사건이 특허법원에 계속되고 있을 경우에는, 독립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취지]유효하게 존속하였던 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록료 불납 등의 사유로 소멸한 후에도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규정(법 제133조 제2항)에 대응하여 특허권자에게 정정에 의하여 특허의 무효사유를 소급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을 예외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취지]특허권 소멸(존속기간 만료, 특허권 포기 등) 후에도 특허권 존속기간 중의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이 대항수단으로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청구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타인이 특허 명세서 기재불비(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효를 주장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한다.
피고(피청구인)가 침해 소송(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 명세서 기재불비(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효를 주장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한다.
실무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가 잘못된 기재에 대한 판단은 명세서의 기재 전체로 보아 명확하게 인정되거나 경험에 의해서 잘못된 기재가 명확한 경우 그 잘못된 기재를 올바르게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2조 제3항 및 제4항의 위배사항을 해소하는 경우나, 분명하지 않는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란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그 의미를 명확히 한다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에 변경이 없더라도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이나도면을 보정함으로써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2006년 법에서는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다
법에 의하여 국제특허출원과 관계된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는 동안 청구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