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정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무효심판이 특허법원/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무효심판이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심판의 피청구인(특허권자)은 제13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 제1항 또는 제159조 제1항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특허 무효심판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무효심판이 특허법원/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정심판에 의해 정정을 허용하는 정정인용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무효심판의 운명에 대해서는 즉 무효심결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에서 특허법원의 변론 종결 후 상고심 계속 중에 정정인용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대법원은 정정 전 명세서에 의해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며, 상고심으로서는 법률심이므로 파기환송하는 것으로 판시된 바 있다
특허법원에 무효심결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이 계속 중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