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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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확인 대상 발명과의 관계에서 특허 발명에 대한 침해 여부라고 하는 법률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록 권리상호간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등록된 권리상호간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설
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말하며, 타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발명을 확인 대상 발명으로 특정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한 청구로 각하 대상이 된다.
등록 권리상호간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대법원은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가) 호고안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후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고안이 구실용 신안법(1990.1.13.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가) 호고안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 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대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고 판시함(99후 2433 판결)
등록 권리는 무효심판 확정되기 전까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는 설
논거]선등록 권리자가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여 나중에 등록된 권리가 먼저 등록된 권리에 속한다고 함은 곧 뒤에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인데, 그 뒤에 등록된 권리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결국 이와 같은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부적법한 것;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심판은 후등록 권리자는 무효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신의 특허는 유효한 것이므로 실시하면 그만이므로, 먼저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 때문에 등록 권리상호간 권리범위 확인심판는 부적법(대법원 84후 19판결 이 전학설)
등록된 권리상호간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설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의 경우 부정설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보지만,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만일 그 청구가 인용된다고 해도 심판 청구인의 등록 권리가 피심판 청구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정하는 것일 뿐, 이로 인해 피심판 청구인의 등록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경우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특허 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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