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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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 범위 우선 [기준] 의 원칙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개량진보되지 않은 발명의 경우, 즉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한 경우에는 보호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생략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경우 당해 청구항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A+B+C, 제3자가 A+B를 실시하는 경우에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는 원칙적으로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이라도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은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허청구 범위는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중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특허청구 범위의 보호 범위 해석에 있어서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사항 이외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후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구항에 A+B+C를 구성요소로 특허출원하였다가, 나중에 A+B '+C로 보정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에, 최초의 A+B+C에 대해서는 균등물임을 이유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 원칙은 균등론의 적용에 따른 청구 범위의 확장해석을 억제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발전되어 있다.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당해 청구항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예를 들어 특허 발명의 구성요소가 A+B+C, 제3자가 A+B+C+D를 실시하는 경우에 보호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생략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경우 당해 청구항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A+B+C, 제3자가 A+B를 실시하는 경우에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확인 대상 발명과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로부터 확인 대상 발명의 구성요소를 용이하게 치환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양발명은 균등한 것으로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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