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청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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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特許請求範圍)

I. 意義
(1) 특허청구범위란 특허권으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명세서의 필수기재란 또는 그 기재를 말한다.
(2) 특허청구범위는 등록 후 특허원부를 구성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97)이 된다. 그래서 법은 출원 단계에서부터 이에 상응하는 기재요건 등을 부여하고 위반시 거절이유로, 간과하여 등록되더라도 특허이의신청이유 및 무효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권리서로서의 기능을 담보한다.

II. 機能

1. 本質的2大 機能
(1) 보호범위적기능 → 권리서로서의 역할 즉,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를 보호범위적 기능이라 한다(權利表現의機能).
(2) 구성요건적 기능→ 발명의 본체인 기술적 사상을 구성만으로 특정하므로,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특히 구성요건적 기능이라 한다(發明表現의機能).

2. 審査段階에서의 機能
(1) 신규성 등 발명의 특허요건을 심사하는 대상을 특정한다(∵권리가 부여되는 범위이기 때문).
(2) 출원인이 거절이유 등에 대응하여 출원을 보정․분할․이중출원 등을 할때 또는 우선권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때 [내용적 기준]이 된다(∵ 출원 당초에 제시했던 범위를 초과하여 권리가 부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

III. 記載要件

1. 保護範圍的機能에 관한 要件(§42④본문)
(1)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할 것(請求項)
(2) 청구항이 1 또는 2 이상 있을 것(多項制)

2. 構成要件的機能에 관한 要件(§42④각호)
(1) 각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1)1) 출원인이 제시하지 아니한 발명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제도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2) 각 청구항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각 청구항은 발명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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