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이 발명(고안)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을 받고 이를 납부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4제5항, 제106조의39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이의신청료 납부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이의신청료를 납부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5제3항, 제106조의39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청구범위감축
국제출원이 발명(고안)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을 받고 청구의 범위를 감축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9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 기재요령
1.【국제출원번호】란
해당 건의 국제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 【국제출원번호】PCT/KR2007/123456
2.【구분】란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이의신청료 납부’의□ 안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추가수수료
납부’의□ 안에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3.【제출기관】란
서류를 제출하려는 기관을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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