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명】 연차 특허(등록)료납부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납부자】
【성명(명칭)】
【출원인(대리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록대상의 표시 및 특허(등록)료】
【특허(등록)번호】
【납부연차】
【특허(등록)료】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료】
【합계】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특허(등록)료】)
(【회복신청 여부】)
(【총 납부금액】)
【취지】특허법 제79조실용신안법 제29조 및 의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서를 제출합니다.
납부자 (인)
(【첨부서류】) 특허법 제81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실용신안법 29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장법 제33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등록)료 추가납부에 의한 특허(등록)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특허(등록)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해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