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청구원인을 변경합니다.
감축하는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윤용배에게 금38,138,305원, 같은 윤금분에게 금62,979,503원, 같은 윤은정, 같은 윤재구에게 각 금3,000,000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1995. 11.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변경하는 청구원인
1. 1996. 9. . 변경신청한 청구원인 중 원고 윤금분의 손해배상 범위를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종전대로 유지합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윤금분의 일실수익
1) 원고 윤금분은 1948. 3. 7.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인 1995. 11. 22. 당시 나이 47세 8월 남짓한 신체 건강한 성인 여자로서 한국인의 표준생명표에 의하면 그 평균여명은 31.45년이고 가동기간은 이 사건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1995. 11. 23.부터 60세가 되는 2008. 3. 6.까지 160개월(13년 4개월)입니다.
....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1. 사건번호
2. 원고
3. 피고
4. 변경된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생략
5. 변경된 청구원인
6. 날짜
7. 원고 서명난
8. 서울행정법원 제부(단독) 귀중
9. 유의 사항
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