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신고서

1. 방사선발생장치사용신고서.hwp
2. 방사선발생장치사용신고서.doc
3. 방사선발생장치사용신고서.pdf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원자력법 제6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상호

2. 사업장소

3. 방사선 발생장치 구입(예정)처등 포함
방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