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동위원소 등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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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동위원소/방사선 발생장치의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원자력법 제6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 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의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2. 허가번호

3. 방사선안전관리자

4. 방사선 동위원소

5. 방사선 발생장치 등 포함
방사성 동위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