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사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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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 사용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원자력법 제6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봉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상호

2. 사업소명

3. 방사성 동위원소 등 구입(예정)처등 포함
방사성 동위원소, 원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