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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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정리
원 자 력 법

개 정 1958. 3.11. 법률제 483호
전문개정 1982. 4. 1. 법률제3549호
개 정 1986. 5.12. 법률제3850호
개 정 1993. 3. 6. 법률제4541호(정부조직법)
개 정 1995. 1. 5. 법률제4940호
개 정 1996.12.30. 법률제5233호
개 정 1997.12.13. 법률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 정 1999. 2. 8. 법률제5820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6.5.12, 96.12.30, 99.2.8>
1. 원자력이라 함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라 함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라 함은 우라늄․토륨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핵원료물질이라 함은 우라늄광․토륨광 기타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사성물질이라 함은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을 말한다.
6.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중 대통영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방사선이라 함은 전자파 또는 입자선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원자로라 함은 핵연료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만, 대통영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방사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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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