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동위원소 사용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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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동위원소 사용변경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원자력법 제6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의하여 밀봉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변경을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상호

2. 대표자

3. 사업장소

4. 변경사항

5. 변경사유 등 포함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