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동위원소사용 등 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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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동위원소사용/ 방사선 발생장치사용/ 방사성 동위원소 이동사용/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방사성 동위원소판매/ 방사선발생장치 판매) 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원자력법 제6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 동위원소등의(사용/이동사용/판매)에 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상호

2. 사업장소

3. 허가증번호

4. 변경사항

5. 변경사유 등 포함
방사성 동위원소, 변경허가, 방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