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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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민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검토

1. 본인의 청구권

(1) 배상범위

재산적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합쳐진 부분이 배상범위이다.

(2) 상속성

즉사의 경우에도 시간적 간격설을 취하여 상속성을 긍정하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판례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도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구별하여 취급할 근거없는 바이므로 그 위자료청구권이 일신전속권이라 할 수없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다.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라 하여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받은 때와 사망과의 사이에는 이론상 시간적 간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大判 1969. 4. 15. 69다268)

2.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1) 개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부분이 인정된다.
①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752)의 경우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 별도의 입증 없이 인정된다.
② §752규정 이외의 자 : 정신적 손해입증하면 §750, §751에 의해 청구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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