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1. 기업의영업비밀침해에대한구제.hwp
2. 기업의영업비밀침해에대한구제.pdf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기업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법적 구제 방안 검토

1. 민사상 구제

1) 금지청구권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대부분의 경우 원고의 금지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비행이나 해태 등을 이유로 항변하는 경우가 많다.

예방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침해의 상당한 가능성 즉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수량적인 다과에 상관이 없고 침해의 일부라도 상관이 없다. 특히 어느 자에게 부정행위에 의한 영업비밀의 취득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과 공개전에 예방으로서 사용과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의 “고의 ∙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특수한 유형으로 본 것이다.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그 범위는 민법의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즉,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침해자가 판매(양도)한 수량에 침해당한 자가 그 물건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침해를 받은 자의 손해액 입증의 경감을 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