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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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대한 연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대한 연구

1. 영업비밀의 개념과 법규율의 취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의 보호에 관하여 종래에는 아무런 특별 규정이 없어서 민법상 불법행위나 계약위반의 책임 또는 영업비밀 침해시 일어난 구체적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만 물을 수 있을 뿐이었다. 영업비밀이 일종의 재산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등록 공시되거나 독점 배타적인 권리는 아니므로 위와 같은 민형사상의 구제는 사후적이고 간접적이었으며 그나마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구제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물론 이와 같은 영업비밀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인식이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확산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영업비밀보호제도는 1980년대의 냉전종언(冷戰終焉)과 함께 새롭게 전개된 국제 경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1990년대 중반 경 재편된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출범하게 된 세계무역기구(WTO)체제 하에서의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약 3년 동안의 검토과정을 거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부정경쟁방지법 속에 영업비밀보호규정을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을 1991년 12월 31일 공포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 후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일반에 보다 널리 인식되고, 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점증함에 따라, 1998년 12월 31일의 동법 제3차 개정시에 법률의 명칭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2. 영업비밀과 관련한 주요 법적 이슈

1) 영업비밀의 정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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