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주요 개념에 대한 해설1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hwp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pdf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주요 개념에 대한 해설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주요 개념 해설

1.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 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여기에서 혼동초래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유통시킴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에 관하여 혼동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국내에 널리 인식된(주지성)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당업자(當業者)를 포함한 거래관계자나 일반수요자사이에서 주지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이를 주지성이라 한다.
주지성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상표 등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으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

주지성의 판단자료로는 상표의 사용기간, 영업의 규모나 점포의 수, 판매수량과 판매망, 광고의 종류방법빈도, 광고비 지출액 등을 들 수 있으며, 주지성의 대상은 상품이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이다.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는 상품표지는 상품의 유통성으로 인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판단해야 하고, 영업표지는 영업은 특정시설 및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일정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