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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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

1. 들어가며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또는 형법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 제1호 (라)목 내지 (바)목,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해를 위하여 동법과 기타 법률 간의 관계 및 동법의 성격 및 규율대상, 우리나라 법률체계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차지하는 위치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민법과의 관계

민법은 국민의 일반 생활관계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규율하는 일반사법이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시장에서 영업주체간의 경업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부정경쟁”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민법 제1382조 불법행위규정에 의하여 일종의 특수한 침해행위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일련의 판례가 형성되었고, 현재에도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 민법 제1382조는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그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생기게 한 자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장하고 있고, 현재 판례가 집적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는 상품 또는 영업의 혼동, 상품의 품질과 원산지 사칭, 영업비방, 비밀누설, 종업원 매수, 계약파기의 유인, 종업원의 동맹파업에 대한 경쟁자의 금전 지원, 부실광고, 가격할인, 영업양도 후의 영업재개 등이 있다(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론, 삼지원, 1993,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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