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意義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의 공적인 판단에 의하여 i) 분쟁의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ii) 침해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1)1)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실무는 ‘문제가 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식견을 가진 자가 엄정․중립적인 입장에서 권위 있는 판단을 신속하게 행하고 그 판단을 구하는 자가 이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목적에 적합한 발명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고 아울러 무익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데 있다’고 한다(심판편람).
II. 種類
1. 積極的權利範圍確認審判
특허권자가 타인이 실시하는 기술(“(가)호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이다.
2. 消極的權利範圍確認審判
이해관계인이 실시하는 (가)호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이다.
III. 請求의要件
1. 當事者
(1) 積極的確認審判: 특허권자가 청구인, (가)호 기술을 실시하는 이해관계인이 피청구인,
(2) 消極的確認審判: (가)호 기술을 실시하는 이해관계인이 청구인, 특허권자가 피청구인이 된다.
(3) 전용실시권자의 경우에는 청구인은 또는 피청구인이 될수 있다(이설 있음). 다만, 통상실시권자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될수 없다.
2. 請求期間
(1) 현존하는 권리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검토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확인 대상 발명과의 관계에서 특허 발명에 대한 침해 여부라고 하는 법률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록 권리상호간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등록된 권리상호..
특허심판의 종류와 심급구조 법적 검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제1절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이란 무엇인가 특허법상 심판이란 무엇인가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
특허정정심판에 대한 법적 검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이 특허 명세서 기재불비(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효를 ..
[특허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特許發明의保護範圍)
I. 意義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란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의 기술적 효력 범위를 말한다.1)1) 특허법상 권리범위와 보호범위라는 표현을 사용하..
[특허법]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通常實施權許與審判)
I. 意義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
특허발명 선출원 보호의 예외 검토 명세서의 기재불비 등으로 인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02.6.14.선고 2000 후 235 판결 등),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2001.12.27.선고 99후 1973 판결 등)에..
[특허법] 특허의 정정 특허의 정정(特許訂正)
I. 意義
(1)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특허의 취소를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명세서 등의 정정절차.
(2) 특허의 정정은 특허에 존재하는 하자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審判의參加)
I. 意義
(1) 심판의 참가란 타인간 심판의 계속 중 제3자가 그 심판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참여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