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意義
(1) 심판의 참가란 타인간 심판의 계속 중 제3자가 그 심판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참여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본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청구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같은 경우 제3자의 참가를 인정함으로써 그의 이익을 옹호하게 하고 절차의 중복을 막아 심판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II. 參加의態樣1)1) 특허법상 참가에는 공동소송적 당사자 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만 인정된다. 대상이 되는 심판청구의 유․무효 모두 특허권이 대세효를 가지기 때문이다.
1. 當事者參加
당사자로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청구인측에 참가하는 유형이다. 공동심판 청구인과 동일한 지위 및 권한을 가지므로 일체의 심판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2. 補助參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을 보조하기 위한 참가이다. 참가인은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야 한다. 특허권은 대세효를 가지므로 일체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소송법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
III. 參加의要件
1. 對象
(1) 타인간에 계속된 당사자계 심판이다.2)2) 제3자의 참가를 인정하여 그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사정계 심판에는 참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171②;보각․거절․취소결정심판).
2. 主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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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審判一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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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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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範圍確認審判)
I.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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