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홍길동(이하 “을” 이라 한다)은 20 년월 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가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조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의 선택권의 행사에 대해 “갑”이 교부할 주식은 “갑”이 발생한 기명식 보통주식 ○○주로 한다.
제2조(선택권의 부여방법) 을이 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갑은 제1항의 주식을 발행한다.
제3조(부여일) 선택권의 부여일은 20 년월 일로 한다.
제4조(행사가격) “을”이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은○○원으로 한다.
제5조(행사가격과 부여할 주식의 수의 조정)
① 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선택권의 행사전에 “갑”이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조의 교부할 주식의 수 또는 제4조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 - 행사가격을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조정전 행사가액×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1주당발행가액
시가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2. 주식분할을 하는 경우 -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한다.
3.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한다.
4.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을 상환하여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 교부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액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8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이상이어야 한다.
조정후 행사가액=조정전 행사가액×
기발행주식수-감소주식수×
1주당주주환급가액
시가
기발행주식수-감소주식수
② 제1항에 의한 조정은 제1항 각호의 사정이 생긴 때에 별도의 절차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갑” 은 “을”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행사기간) 선택권은 20 년월일 이후 20 년월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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