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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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운영규정
스톡옵션 운영 규정

제1조[정의]
본 운영규정에서 주식매수 선택권(또는 스톡옵션)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주식매수 선택권) 및그 관계법에서 정한 권리를 말한다.

제2조[시행목적]
1. 임직원의 주인의식 향상
2. 높은 경영성과를 창출한 임직원에 대한 보상
3. 능력 우수자의 동기부여를 통한 성과 창출 및 경쟁력 제고 기반조성
4. 우수인력의 확보 및 유지 용이성 제고
5. 기업의 소유분산 촉진 및 소유구조 개선

제3조[스톡옵션 부여 주식의 한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스톡옵션의 종류]
1. 정기부여:임직원의 매년간의 근무 성적,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매년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부여하는 스톡옵션
2. 특별부여:임직원의 채용, 근무, 특정업무 수행에 대하여 특별한 업적을 기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동 부여대상자의 그 부여주식수 및 부여가격, 행사방법등을 확정하고 이를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부여하는 스톡옵션

제5조[스톡옵션 부여 대상자]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은 회사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으로 하며, 세부 대상자는 부여를 결정하게 되는 당해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의해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4 제3항 및 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2.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와그 특수관계인
3.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주요 주주가 되는 자

제6조[스톡옵션 부여 가격]
스톡옵션 행사 가격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후그 행사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정기 부여:정기 주주총회 전일을 기준으로 법에 따른 평가에 의한 가격
나. 특별 부여: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이사회의 회의가 개최되는 날을 기준으로 법에 따른 평가에 의한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