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스톡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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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고 함)와 (이하 을이라고 함)은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고 함)의 부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행사가격]
갑이 을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주당 원으로 한다.

제2조 [부여주식수]
갑이 을에게 부여하는 주식수는 기명식 보통주 주로 한다.

제3조 [부여방법]
스톡옵션의 부여방법은 신주발행교부, 자기주식의 교부, 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주식평가보상의 방법 중 이사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기로 한다.

제 4조 [행사기간 및 조건]
① 을의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하며 스톡옵션행사일 현재 재직중이어야 한다. 단, 스톡옵션부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을이 사망, 정년퇴직 또는 임원으로의 승진에 의하여 퇴임, 퇴직한 경우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행사기간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이 사망한 때에는 을의 상속인이 그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스톡옵션행사기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하여 을이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 을의 행사기간은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이 추가된다.

제 5조 [행사방법 및 절차]
① 을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수, 기한 등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주식매수선택권행사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만 함)를 행사 10일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신주발행교부일정 등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스톡옵션행사가격의 기준은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최종 시세가액(협회등록법인의 경우 기준가액)의 3개월 평균종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증자, 합병의 경우 그 익일로부터 부여일까지의 평균액으로 한다.
④ 을은 행사신청후 7일 이내에 그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갑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에게 주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6조 [행사가격의 조정]
스톡옵션부여이후에 실시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액면분할 등을 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수량 등의 조정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산정방식에 따른다.

1. 유상증자의 경우(행사가격보다 낮은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정후 행사가격 =[(유상증자전 발행주식수 x 조정전 행사가격) + (유상증자발행주식수 x 유상증자주당발행가액)]/ (유상증자직전발행주식수 + 유상증자발행주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