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000(이하 '을'이라 한다)은 0002년 0월 00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상법 제340조의2가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의 선택권의 행사에 대해 갑이 교부할 주식은 '갑'이 발생한 기명식 보통주식 000주로 한다.
제2조 [선택권의 부여방법]
을이 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갑은 제1항의 주식을 발행한다.
제3조 [부여일]
선택권의 부여일은 0000년 0월 0일로 한다.
제4조 [행사가격]
을이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은 000원으로 한다.
제5조 [행사가격과 부여할 주식의 수의 조정]
① 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선택권의 행사 전에 '갑'이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조의 교부할 주식의 수 또는 제4조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 행사가격을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조정한다.
조정후행사가액 =
조정전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
시가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2. 주식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한다.
3.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한다.
4.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을 상환하여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교부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한다.
조정후행사가액 =
조정전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
1주당발행가
시가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② 제1항에 의한 조정은 제1항 각 호의 사정이 생긴 때에 별도의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행사기간]
선택권은 0003년 1월 1일 이후 0005년 12월 31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7조 [행사방법 및 절차]
① 을은 제6조의 기간 내에 제1조가 정한 주식 수 또는 제5조에 의해 조정된 주식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분할하여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고 함)와 (이하 을이라고 함)은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고 함)의 부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행사가격]
갑이 을에게 부여..
인사_스톡옵션표준계약서 "갑"이 "을"에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가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조와 같이 약정한다는 내용의 스톡옵션표준계약서 입니다.
스톡옵션 표준계약서
..
[세미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1. 개요
가. 도입 목적
지난 ’97년 기업경영의 활력을 고취할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입법화되어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음.
이후 '98년에는 ..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주식매수선택권규정설정에 의한 변경등기
양식 제51호 주식회사변경등기(주식매수선택권규정설정)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