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에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가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조와 같이 약정한다는 내용의 스톡옵션표준계약서 입니다.
스톡옵션 표준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000(이하 "을" 이라 한다)는 0000년 0월 0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가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조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의 선택권의 행사에 대해 "갑"이 교부할 주식은 "갑"이 발생한 기명식 보통주식 0,000주로 한다.
제2조(선택권의 부여방법)
을이 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갑은 제1항의 주식을 발행한다.
제3조(부여일)
선택권의 부여일은 0000년 0월 0일로 한다.
제4조(행사가격)
"을"이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은 5,000원으로 한다.
제5조(행사가격과 부여할 주식의 수의 조정)
①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선택권의 행사 전에 "갑"이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조의 교부할 주식의 수 또는 제4조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 행사가격을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조정한다.
1주당발행가
기발행주식수+신 발행주식수×
시가
조정후 행사가액= 조정전행사가액×
기발행주식수+신 발행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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