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와경영성과지표에동시에연동된스톡옵션의표준계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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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와경영성과지표에동시에연동된스톡옵션의표준계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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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000(이하 “을” 이라 한다)는 2000년 3월 3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가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조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의 선택권의 행사에 대해 “갑”이 교부할 주식은 “갑”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며 최대 20,000주로 한다. 실제로 부여되는 주식수는, 부여시점부터 행사시점까지의 업종주가지수상승률 대비 당해회사주가상승률의 비율()과 자기자본수익률증가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부여주식수 =
제2조(선택권의 부여방법) 을이 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갑은 제1항의 주식을 발행한다.
제3조(부여일) 선택권의 부여일은 2000년 3월 3일로 한다.
제4조(행사가격) “을”이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은 10,000원으로 한다.
제5조(행사가격과 부여할 주식의 수의 조정) ①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선택권의 행사전에 “갑”이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조의 교부할 주식의 수 또는 제4조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행사가격을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