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할증스톱옵션계약서_표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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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할증스톱옵션계약서 표준서식입니다.
○○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이하 “을” 이라 한다)는 20 년월 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가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조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의 선택권의 행사에 대해 “갑”이 교부할 주식은 “갑”이 발생한 기명식 보통주식 ○○주로 한다.

제2조(선택권의 부여방법) 을이 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갑은 제1항의 주식을 발행한다.

제3조(부여일) 선택권의 부여일은 20 년월 일로 한다.

제4조(행사가격) “을”이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은○○원으로 한다.

제5조(행사가격과 부여할 주식의 수의 조정)
① 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선택권의 행사전에 “갑”이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조의 교부할 주식의 수 또는 제4조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 - 행사가격을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조정전 행사가액×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1주당발행가액
시가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2. 주식분할을 하는 경우 -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한다.
3.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한다.
4.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을 상환하여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 교부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후 행사가액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8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이상이어야 한다.
조정후 행사가액=조정전 행사가액×
기발행주식수-감소주식수×
1주당주주환급가액
시가
기발행주식수-감소주식수

② 제1항에 의한 조정은 제1항 각호의 사정이 생긴 때에 별도의 절차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갑” 은 “을”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행사기간) 선택권은 20 년월일 이후 20 년월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할증스톱옵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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