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상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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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특허법상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I. 意義
(1) 무권리자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1)1) 무권리자에는 冒認者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전자는 그 승계가 유효하지 아니함을 알고 출원 또는 특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李鍾一). 구별의 실익은 전자는 악의이고 후자는 선의이므로 후자만 중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다만, 공유인 경우 일부의 공유자가 출원한 경우 모인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공동출원의무 규정(§44)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를 모인출원으로 취급한다면 법 제44조는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일본의 경우 종전에는 모인출원으로 취급하였으나 공동출원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註解참조). 발명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출원인의 정정을 허용하여 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권리자에 對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보유한 자를 정당권리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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