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意義
(1) 무권리자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1)1) 무권리자에는 冒認者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전자는 그 승계가 유효하지 아니함을 알고 출원 또는 특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李鍾一). 구별의 실익은 전자는 악의이고 후자는 선의이므로 후자만 중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다만, 공유인 경우 일부의 공유자가 출원한 경우 모인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공동출원의무 규정(§44)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를 모인출원으로 취급한다면 법 제44조는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일본의 경우 종전에는 모인출원으로 취급하였으나 공동출원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註解참조). 발명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출원인의 정정을 허용하여 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권리자에 對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보유한 자를 정당권리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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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서 특허 출원서 작성 서식입니다.
특허출원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1. 출원구분 및 관련규정
출원구분
내용
관련규정
특허출원
특허출원
「특허법」 제42조
분할출원
먼저 한 특허출원..
[특허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I. 序說
(1) 발명을 한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33①본문).
(2) 그러나 특허법상 특허를 받아 특허권의 주체가 되려면 i) 권리능력을 가져야 ..
[특허법]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通常實施權許與審判)
I. 意義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
특허법의 이해(특허법상의 발명과 발명의 성립성) 특허법의 이해
( -특허법상의 발명 / -발명의 성립성 )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 과 실시
1. 서설
- 정보기술 산업이 산업사회를 주도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비롯한 비즈니스 방법, 반도 체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