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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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I. 序說
(1) 발명을 한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33①본문).
(2) 그러나 특허법상 특허를 받아 특허권의 주체가 되려면 i) 권리능력을 가져야 하고(외국인이 문제), ii)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무권리자가 문제)가 출원하여야 하며1)1)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iii)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후출원자가 문제)여야 한다.2)2) 선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재직 중인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II. 發明者

1. 發明者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에게 원시 귀속하므로 발명자는 본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이다.
(2) so 발명자에게 이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발명자라고 칭하여 특허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설령 특허를 받았더라도 특허이의 및 무효사유가 된다. 또한 선원의 지위도 부여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러한 무권리자의 출원이 되었던 때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하여 구제된다.

2. 共同發明의 경우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가 되며 공동출원의무가 부여된다(§44). 공유자 각인의 출원을 허용하면 중복특허가 되어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의 성질에 반하고 일반 공중에게는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2) 공동출원 의무를 위반하면 정보제공, 거절이유, 특허이의 및 특허무효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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