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권이전등기사인증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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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권이전등기사인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
위 지상
시멘트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50㎡
위 부동산은 증여인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인 김갑동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하다.
다만, 증여의 효력은 증여인이 사망한 때에 발생하기로 한다.

20 년월일

①② 증여인 :
③(인)
주소:
○○시○○구○○동○

④ 수증인 :
⑤(인)
주소:
○○시○○구○○동○

주: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즉, 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계약이라는 점에서 증여 는단독행위인 유증이나 채무면제와 구별된다. 이 계약의 법률적 성질은 무상낙성편 무불요식의 계약이다. 증여계약에 의해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증여가 무상이라는 점에서 증여자의 책임은 일반 채권관계에서 보다 경감되어, 증여자는 그가 계약에 기하여 급여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 또는 흠결이 있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