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증여계약) 증여자는 증여자의 소유인 별지 첨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수증자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며,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2.(이전등기) 증여자는 1998년 11월 11일까지 수증자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한다.
제3.(수증자의 부담) 수증자는 본계약상의 증여를 받은 부담으로서 증여자의 모 추승미를 그 생존중에 부양한다.
제4.(증여의 해제) 증여자의 모 추승미가 수증자의 부양을 받을 것을 거절한 때에는 증여자는 곧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증여목적물의 반환) 제4.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증자는 즉시 위의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인도하고, 증여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야 한다.
제6.(상계) 수증자가 증여자의 모 추승미를 부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증자가 본 증여계약상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대가와 동가치인 것으로 보아 상계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한 후, 각각 그 1통씩을 보관한다.
첨부서류
부동산의 표시 1부
1998년 10월 31일
증여자 나부자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47
수증자 노숙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