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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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상속세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적 신분관계나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일정한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 재산적 권리나 의무의 일체가 승계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세란
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 유증 및 사인증여에 의해 유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② 실질적 재산세 내지 유통세라는 일반적 성질이 있다.
③ 과세체계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상속세와의 관계
① 증여세와의 관계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하고, 증여세는 재산의 생전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② 소득세와의 관계
상속세는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무상 이전되는 상속재산을 과세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유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이다.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① 납세의무자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② 납세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해사하는데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상속세의 납세지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지 이다. 즉, 사망한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한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①각자의 납부의무
상속인 수유자 및 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자 등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 부담. 단,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면제
②연대납부의무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부담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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