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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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이의신청
특허이의신청(特許異議申請)

I. 意義
(1) 특허부여 후 일정기간 동안 [제3자]가 [등록공고된 특허발명]이 법정 [특허이의신청이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해 특허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절차.
(2) 특허이의신청제도는 일반공중의 협력에 의하여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 있는 특허를 제거함으로써 부실권리의 존속을 방지하고 특허부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익적 측면에서는 심사의 객관성과 완전성을 보완하지만 사익적 측면에서는 이해관계인의 간이한 무효심판절차로 이용된다.

II. 特許異議申請要件
1. 主體: (1)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2. 客體: (1) 등록공고된 특허발명에 한한다.
(2)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신청할 수 있다.

3. 理 由1)1) 거절이유 중 청구범위기재방법(§42⑤)과 1출원의 범위(§45)위반은 특허이의사유가 되지 않는다.

(1) 通常의特許出願: 특허무효사유와 동일(이른바 후발적 무효사유만 제외).
(2) 國際特許出願: 통상의 특허출원에 대한 이유 외에 + [국제특허출원 고유의 특허이의신청이유]“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명세서․청구범위․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 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가 추가된다.2)2)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출원번역문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므로 원문과의 일치 여부는 심사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그 폐해는 이같은 고유의 특허이의신청 및 무효사유에 의하여 해소된다.

4. 節次
(1) 신청인은 특허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를 표시한 [특허이의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2) 신청기간은 [등록공고일로부터 3월간](∵ 신속한 처리를 위해), 등록공고일은 특허공보발행일로 한다(시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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