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포괄현물출자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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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운영하고 있는 00 소재 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그 결과 ‘갑’이 운영하는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현물출자 계약서 입니다.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갑:시구동 번지
대표:
을:시구동 번지
설립중인 주식회사
발기인대표

‘갑’이 운영하고 있는 시구동 번지 호 소재 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그 결과 ‘갑’이 운영하는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양도· 양수 방법】
‘갑’이 사업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년월일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에 의하여 ‘을’에게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제3조【자산· 부채의 평가】
현물출자가액의 산정기준이 될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자산총액은 장부가액에 불구하고 고정자산은 공인감정사의 감정가액, 고정자산을 제외한 자산은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에 의한 가액 중 검사인이 인정하는 가액으 로 한다.
②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차감될 부채총액은 년월일 현재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 에 의한 부채잔액으로 한다.

제4조【현물출자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은 제2조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상당하는 액면의 보통주식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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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부채, 현물출자,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