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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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通常實施權許與審判)

I. 意義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 선원인 타인의 권리와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원인 권리자의 허락없이 자기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발명에 대하여 실시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의 발명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실시의 길을 열어 줌으로써 특허제도의 목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II. 要件
1. 特許發明이先願인他人의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意匠權과利用․抵觸關係에 있을 것
(1) 선원이란 자신의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 타인의 특허에 관한 발명 등이 출원된 것을 말한다. 같은 날 출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공유인 특허발명에 관한 이용발명을 일부 공유자가 실시할 경우에는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다.
(2) 이용관계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자기의 특허발명에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면 타인의 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되지만 그 역의 경우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관계를 말한다. 저촉관계란 권리의 쌍방충돌을 말한다. 권리충돌은 의장권과 특허(또는 실용신안권)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2. 그他人이正當한理由없이 實施許諾을 하지 아니하거나 實施許諾을 받을 수 없을 것
(1) 선협의를 명문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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