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이버 공간의 질서구축문제
아마도 소비자단체들은 전자상거래라고 하면 아마 통신판매와 유사한 것일 거라고 지레짐작할지 모르나 사실은 엄청나게 다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전자상거래가 범세계적인 컴퓨터에 의한 전자통신네트워크를 통해서 형성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라고 하는 점이다.
전자상거래가 실제세계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
첫째,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 새로운 세계를 규율하는 법이 별반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기존의 법을 확대 해석하여 적용한다 하더라도 쉽게 적용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수많은 분쟁의 소지를 안게 된다.
둘째, 사이버 공간은 국가간의 경계선이 없는 하나의 세계(Global Village)이기 때문에 실제세계에서 적용되었던 국가단위 법적용의 문제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만약 초국적 질서를 부여하려면 국가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이러한 합의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셋째, 실제세계에서 우리가 질서를 부여하는 형식이었던 법이나 국가간의 협약 등과 같은 것이 과연 사이버공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차분히 연구해 보자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은 사이버 공간의 역동성 스스로가 그러한 한가한 문제해결 노력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2.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논의 추이
이제까지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소비자보호문제가 논의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자상거래가 최근 시작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미 95-96년 무렵에도 전자상거래의 형태가 선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최근까지 상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따라서 심각한 소비자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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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1. 의결주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2002. 3. 30, 법률 제6687호)됨에 따라 소비자에 관한 정보..
제정이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1. 제정이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7호) 및 동법시행령(2002. 7. 24, 대통령령 제17684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