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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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1. 의결주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2002. 3. 30, 법률 제6687호)됨에 따라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도용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청약철회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재화등을 소비생활외의 목적으로 이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최종적으로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등을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
나. 신고 등이 면제되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함(안 제3조).
다.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거래관련 기록의 대상 및 보존기간으로서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은 6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등에 관한 기록 및 대금결제에 관한 기록은 각각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으로 함(안 제6조).
라.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중 신뢰도 등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는 결제수단은 3개 이상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재화등의 거래에 앞서 소비자가 구입․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의 결제수단으로 함(안 제9조).
마. 전자결제업자 또는 배송사업자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 또는 배송과 관련된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도용으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도용여부의 확인 및 관련 거래기록의 제공, 도용에 의하여 변조된 정보의 원상회복 및 도용에 의한 피해의 회복 등을 정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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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