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에서의보험계약금액에관한기준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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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에서의보험계약금액에관한기준고시 제정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에서의보험계약금액에관한기준고시

제정 2002. 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12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1항․제2항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9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1. 다단계판매업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
가.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소비자인 경우 보험 계약금액은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90% 이상(단,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20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인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 이상)으로 하고, 1인당 보상한도를 두는 경우 소비자 1인에 대한 보험계약금액의 한도는 매 3월의 기간동안 2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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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