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경매물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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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경매물건)계약서
부동산컨설팅(경매물건)계약서
경매물건 매수의뢰인을 “갑”이라 칭하고, 의뢰 받은 자를 “을”이라 칭하여 쌍방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의뢰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경매물건 매수의뢰요구 물건 및 지역의 범위
대상물건

지역의 범위

제2조 매수금액의 범위 및 수수료
희망매수금액

수수료

제3조 용역기간은 20○○년○○월○○일~ 20○○년○○월○○일까지로 한다.
제4조 갑과 을은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신의성실 의무를 진다.
제5조 대상물건에 대하여 권리분석, 가치(가액)분석(경매 예정 가와 시장 가를 비교분석)하여 갑에게 각각 물건의 특징 등을 설명하여 주고 진행과정을 수시로 갑에게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
제6조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시에는 갑은 을에게 용역의 진행정도에 따른 비용을 보상해 주어야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배 액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제7조 계약기간이나 용역대금 등 주요사항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시 우선 당사자간의 협상으로 해결하고, 그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한 상사 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 또는 관할 법원의 소송으로 그 계약의 분쟁을 최종 해결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20 년월일
“갑”
인적
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대리인
주소

전화

성명
(인)
“을”
인적
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대리인
주소

전화

성명
(인)

※ 중개업자는 계약서와 별도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